통신시설 등급지정, 재난시 로밍 근거법 소위 통과

by김현아 기자
2021.03.28 19:3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신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우리 삶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 아무리 5G, 6G가 상용화된다고 해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통신시설 등급을 지정하고, 재난시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통과한 것이다.

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통신시설 관리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1월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때 데이터가 끊기면서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 이게 어느 특정사가 데이터가 끊겼을 경우 다른 회사들의 통신시설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통과를 요구했고, 이날 소위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