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2.22 11:14:49
의협 "살인·성폭력 저지른 의사 동료로 인정 안해"
모든 살인 등 강력범죄 외 모든 범죄로 확대될까 우려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사회적 책무 차이 인정해야
선량한 의사가 사고나 무지 때문에 면허 박탈되선 안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옹호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사와 변호사의 사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하여 직업 간의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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