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위헌… 재판 속히 진행해야"

by권오석 기자
2020.05.11 11:44:43

개성공단 기업들, 공단 폐쇄 관련 헌법소원 재판 진행 요구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한지 4년… 법치가 인치를 이겨야" 호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삶의 벼랑 끝에서 하루 하루 고통을 견디고 있는 개성 기업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침해한 사건을 바로잡는 일이 이리 어려울 수 있습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재판을 속히 진행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법적절차를 무시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지 지난 5월 9일로 만 4년이 됐다”고 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접수 15일 만에 사전심사를 끝내고 재판부에 사건 심판을 회부했으나 현재까지도 정식 헌법소원심판 심리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정기섭 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무려 4년 동안 우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에 의해 개성공단 폐쇄되었다는 것을 밝힌 셈이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껏 재판진행을 미루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심판해 정의를 세웠듯,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법치(法治)가 인치(人治)를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주기업인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거란 희망을 가지고 직원 고용도 유지해왔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폐쇄 조치로 받은 보험금도 공단이 재개되면 반납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도 개성공단 언급이 빠진 데 대해서도 아쉬움의 입장을 전했다. 정기섭 위원장은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자리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이 바닥에 깔린 것이다. 개성공단 자체는 대북제재 예외 사항으로 미국이 동의한 사업이었고, 물론 그 이후에 연이은 북측의 도발로 제재가 촘촘해지고 일부 조항이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나 개성공단의 재개가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도 잘 알 텐데 이를 언급하지 못한 이면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 측은 기자회견 후, 계획에 없던 헌법재판소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