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사무처장 일문일답]"행복기금, 필요시 대상 확대"

by나원식 기자
2013.03.25 17:37:33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지적과 관련,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1차적으로 먼저 출범을 하게 됐다”며 “출범과정에서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브리핑 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300만명이었는데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가 혜택을 받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

▲32만명 정도의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34만명 정도가 혜택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월1일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신청자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적용대상 확대 대상자의 규모는?

▲4월22일부터 예비접수. 그리고 5월1일부터 본접수 진행한다. 다만 결국 자활 의지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서 일찍 평가 이뤄지면 일찍 지원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5월부터는 신청한 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수혜 대상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면율이 제로에서 30% 정도인데 그것을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용회복위원회와 추가적인 협의해봐야 할 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서는 18조원, 300만명으로 돼 있었는데 규모가 줄었다. 또 32만명 신청을 예상하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규모는?

▲우선적으로 출범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1차적으로 먼저 출범을 하게 됐다. 출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작은 이런 정도로 시작하고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채무 탕감 규모는 저희가 32만명에 대한 추정인데, 원리금에 대비해서 32만명에 대해서 원리금 탕감이 9~10조 정도로 이뤄지지 않을까 추정한다.

-매입 채권의 금액 규모는?

▲현재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 채권자가 134만명 정도 된다. 그중에서 저희가 은행이나 비은행의 경우 목표는 50%를 생각하고 있고, 대부의 경우 20% 정도 생각한다. 그래서 채권 매입 규모는 거기에 따라 59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구체적 채무조정 관련해서는 희망모아 사례를 감안해서 21만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 그 다음에 공적자산관리 회사로부터는 211만명 대상이지만 그동안 신용회복기금에서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채무조정신청률이 5년 이상, 7년 이상의 경우 5%였다. 그 수준 적용을 해서 11만명 추정한다.



-채권규모의 사람 숫자가 아닌,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134만명에 대한 대상 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은 20조 정도 된다. 매입 규모는 9조 5000억 정도 예상한다. 그리고 공적 AMC에서 5% 정도는 저희가 경험에 바탕해서 추정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현 단계에서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다.

매입채무 규모 중 신청을 받아서 감면해줘야 하기 때문에 신청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금액은 없고. 배포 자료에 따라 신청이 30만명 정도 된다면 해당 채무의 액면 가치가 3조가 안 된다. 그것을 최대한 다 50% 감면한다면 1.5조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비해 규모가 줄었는데, 추후 2차적인 대책을 염두하고 있는가?

▲아니다. 현 단계에서 채무불이행 상태 추정하니까 사업규모 이 정도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전환대출 확대라든지 현재 채무불이행 채권 매입 진행합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신용회복기금 역할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계획보다는 일반적인 신용회복기금 역할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진행을 하되 추가적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다. 현 단계에서 2차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자 대상수는? 채무조정 규모는?

▲장학재단에서 연체되는 사람의 숫자가 3만7000명 정도다. 그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장학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숫자 말하기가 어렵다. 금융회사 보유 대학생 채무조정은 대상이 3000명정도 된다. 3000명에서 대상채권이 300억 정도 된다. 채권매입규모 59만명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이 9조5000억원이다. 이러한 9조5000억원에 대해서 7000억정도 수준으로 매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액의 하한을 정할 필요는 없나?

▲가능한 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면서 채무조정 한다는 취지하에서 대상액 상한은 의미가 있지만 하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동의 안 하면 채무재조정의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일괄매입한 다음에 의사 물어봤을 때 좋다고 하면 다시 매입을 해서 채무재조정을 한다. 그런데 신청도 안 하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무재조정 대상의 채권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전환대출은 34만명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완화된 6개월 동안은 6만명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

▲전환대출 34만명 중에서 물론 대상이 확대되는 6개월 동안에는 6만명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행복기금으로 출범을 해서 행복기금이 앞으로 5년 내에 어느 정도의 전환대출과 관련해서 수혜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34만명이라고 추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