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임기제 보장한 헌법 취지와 현실 상충"

by노컷뉴스 기자
2008.03.20 20:48:35

"말(馬) 위에서 나라 다스릴 수 없다" 통합과 법치주의 원칙 강조

[노컷뉴스 제공] 이석연 법제처장은 참여정부때 임명된 공기업 인사들의 퇴출과 관련,"논란의 기준점은 헌법의 정신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임기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처장은 2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구(舊) 정권 인사들의 퇴출조치에 대해 "임기제를 보장한 헌법적 취지와 현실이 상충해 표현을 유보하겠다"면서도 '사기'의 '육가(陸賈)'의 고사를 인용해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육가의 고사란 무력으로 중원을 평정한 한고조 유방에게 육가가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居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之乎)고 진언을 올린 것.

육가가 무장이었던 유방에게 '시경'과 '서경' 등 유교를 자주 언급했지만 유방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거늘 어찌 시경과 서경을 일삼겠는가? (馬上得天下, 安事詩書)"라고 비웃자 직언을 올린 것이다.



이 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은 한나라당의 논리로 했더라도 이제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문제를 법치주의 원칙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것은 노사모 논리를 집권 마지막까지 계속 한 것때문이 아니냐"며 "집권할 때는 무력이라든가, 어떤 논리가 있지만 집권 하고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와함께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과 함께 군 복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며 "법제처가 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장은 과거 군 복무 남성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군 가산점을 받았던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