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10.28 12:00:58
금감원·서울경찰청 공조
의료진, 환자 등 일당 검거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진단명 바꿔치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을 챙겼다. 병원 상담실장 A는 고가의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권유했다. 1회당 50만~60만원이 드는 고강도 레이저 치료 등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체외 충격파나 도수 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장 B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몄다. 320여 명의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고도 실제 진료 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7억원의 보험금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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