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국립의대생들, 등록금 148억원 납부…"유급되면 못 받아"

by김윤정 기자
2024.10.18 13:08:26

휴학 승인 안 되면 등록금 못 돌려받는다
서울대 제외 9개 국립대, 휴학승인 보류 중
정부·학교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9개 지방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정부·학교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사진=뉴시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었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충북대 7억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7300만원(1학기 기준) 등이었다.

휴학이 승인되고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된다.



하지만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될 경우 학생들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방 국립대는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보류 중이다.

만일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될 경우에는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부·학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