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전공의 '뚝'…경증 자부담 '쑥'(종합)
by최오현 기자
2024.05.10 15:23:47
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 상급병원 전환 역점 추진
의원-상급병원 연계한 ‘네트워크 수련’ 기관 다변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이 확 줄어든다. 대신 전공의 수련 기관을 공공보건기관 또는 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네트워크 수련’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해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을 찾을 경우 현행보다 자부담이 늘어난다.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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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달 열린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
세부 운영 계획으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우선 개혁과제(△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다만 4가지 우선 개혁과제의 일시 개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급 종합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공급체계 개편만으로는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본인부담체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은 전공의의 ‘네트워크 수련’ 논의에도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에서 모두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형 및 대학병원에만 집중된 전공의 수련을 1~3차 의료기관에 걸쳐 다변화시킴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공의 중의 약 과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달 마련된 ‘4대 우선 개혁과제’의 방향성도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순위가 높은 항목은 우선적으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맞춤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 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능과 진료 권역으로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와 교육-연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병원의 ‘수련 환경 평가’를 통해 수련 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가 배정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네트워크 수련시, 지역·필수의료 수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안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분야에선 기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이밖에 피해자 상담과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