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21.09.16 14:29:03
국토부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의결
남북 6축 도입‥진천~합천구간 신설
비대면 서비스 확대‥감면제도 점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국가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남북 10개축과 동서방향 10개축, 대도시 권역의 6개 순환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도로정책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도로망의 동맥에 해당하는 간선도로 체계를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 격자망에서 남북·동서 각각 10개 축 격자망으로 확대한다. 1992년 이후 30년 만의 변화다.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 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이격 거리는 약 73km로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를 웃돈다. 연천~서울(강일IC)~진천까지는 기존 구간을 활용하고 진천~합천 구간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또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하여 6개의 방사형 순환망을 발전시켰다.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고려했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으로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 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하여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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