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앞서 中상표브로커의 북한 상표선점 대비해야"

by박진환 기자
2019.07.11 12:00:00

IP통상포럼서 김호곤 농심 부장, 북한상표권 전략 발표
"中대리인 통해 北에 직접하되 공동 출원후 대응 주시"
특허청, 11일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 발표

11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회 IP 통상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이 북한 진출에 앞서 중국 상표브로커들의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청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에서 김호곤 농심 부장은 “최근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은 기존 개인에서 기업·전략적 형태로 진화했다”면서 “법인 형태의 자회사 명의로 출워하거나 유사상표나 다른 상품에 출원하면서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발표한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표 무단선점은 2015년 683건에,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 등으로 연평균 5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 상표법은 등록공고후 상표가 공개됨에 따라 사실상 등록상표에 대한 의견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의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의 의견제기는 심사부서에서 진행되며, 불복절차가 없어 향후 상표권 분쟁 시 한국기업들의 피해와 함께 많은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상표의 종류는 △제품상표·봉사상표 △색상(컬러)상표 △3차원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 △유명상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에서의 상표 출원 과정에서 부등록 사유로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국호나 그 약자로 만들었거나 국장·국기·훈당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표식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 내용을 담은 표식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 등이다.

이 가운데 북한은 현재 상표법 ‘제21조제10호(비우호적국가 상표출원)‘을 이유로 한국기업들의 상표출원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남북경제교류 및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에 우리기업의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북한에서의 상표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기업 명의로 중국대리인을 통해 북한에 직접 출원하되 각각의 개별적인 출원보다는 여러기업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루트를 통해 집단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뒤 우리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통해 북한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우리기업의 상표출원이 거절되더라도 악의적인 중국의 상표브로커의 모방상표 출원 거절을 유도해야 할 수 있으며, 향후 상표권 분쟁 시 등록무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일 ‘수출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날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을 통해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 특허 4강이라는 강력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며 “무역협회와의 협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