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아이·이지무브·거봉 의료용 전동스쿠터, 기준 부적합
by박종오 기자
2017.09.12 12: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의료용 전동 스쿠터 5종을 대상으로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3개 업체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용 전동 스쿠터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이 실외 이동 시 사용하는 제품이다. 바퀴가 4개이며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의료 기기 기준 규격에 따라 품질·성능 등을 허가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가격은 1대당 200만원에 육박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5개 업체 제품 5종을 선정해 주행 및 정지거리, 야간 주행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시험 대상은 한국에서 제조한 거봉 GK7RED과 케어라인 나드리 110, 대만에서 만든 대세엠케어 HS-589, 디에스아이 S148, 이지무브 PF2K 등이다.
이에 따르면 디에스아이와 이지무브, 거봉 제품이 의료 기기 기준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아이 제품의 배터리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는 32km로 기준인 35km 이상에 못 미쳤다. 이지무브 제품은 최대 속도인 시속 12km에서 정지거리가 3.1m로 기준(2.5m 이내)을 초과했다. 거봉 제품의 경우 야간 주행 시 전방 주행등 밝기가 30lx로 기준(300lx 이상)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에스아이 제품은 주행 거리와 사용자 최대 체중을 표시하지 않아 의료 기기 기준 규격을 어겼다.
해당 업체들은 기존 판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연락해 방문 수리를 하는 등 시정 조처를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다.
시험 대상인 5종 모두 주행 최대 속도, 정적·동적 안정성, 회전 및 등판 성능, 소음 및 방수 성능 등에는 이상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 전동 스쿠터는 경사로에서 정지 후 다시 출발할 때 후방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제품 대부분이 100kg 수준으로 무거워 운전 미숙 등에 의해 넘어지는 전도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나 보행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