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교환하니 할인 줄었다..소비자 분통

by김현아 기자
2016.12.15 11:22:20

갤노트7에서 갤S7엣지로 교환하니
T삼성카드2v2 혜택 사라져
고객에게 설명 안 하고 혜택 종료
SKT, 잘못 시인..할인 혜택 복구하겠다
갤노트7 충전 30%로 제한할 듯..통신망 차단은 법근거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갤노트7
국내 갤럭시노트7 회수율(80%)이 글로벌 회수율(90%)보다 낮아 삼성전자(005930)가 배터리 충전제한을 60%에서 30%로 강화하는 걸 검토 중인 가운데, 갤노트7에서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서 단말기 할인 혜택이 없어진 사례가 나오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제조사나 이통사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통사의 응대 실수로 또 다시 고객이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갤노트7 교환·환불이 15일 밖에 남지 않아 내년 갤노트8을 기다리는 고객과 안전을 위해 회수율을 높이려는 제조사간 갈등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에서 팔린 갤노트7은 약 55만대인데 최초 구매처에서 진행되는 교환·환불은 12월 31일 끝난다. 11만 명은 여전히 갤노트7을 쓰고 있는 것이다.

최준규(실명)씨는 갤노트7을 사면서 제휴카드(T삼성카드 2 v2)로 구매하는 바람에 9월에 1만5000원, 10월에 1만5000원 등 단말기 값 할인 혜택을 받았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30만 원이상이면 1만5000원을 할인해줬기 때문이다.

그는 이후 발화사건이 터지고 리콜 안내가 시작되자 갤S7엣지로 바꿨다. 당시 SK텔레콤 보도자료에서 ‘갤럭시노트7을 구매했던 고객은 타 단말기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혜택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 걸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단말기를 새로 교환하면서 라이트 할부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말기 할인이 중단됐다.

최 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K에 상담하니 T삼성카드는 라이트할부라는 제도를 가입했을 때 할인제도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단말기를 새로 교환했을 때 라이트할부를 새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를 접하고 당연히 이어지는 줄 알았고 노트7 교환 시 아무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자 고지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다. 개통 14일이 지나 라이트 할부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고객불만접수팀에 따로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이었다”고 부연했다.



최 씨는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아무 고지 없이 무조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SK텔레콤의 태도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017670) 측은 잘못을 시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판매점 등에서 제품 교환 시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고 고객불만접수팀장도 실수한 것 같다. 최 씨와 연락해서 사과하고 할부혜택을 다시 드리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갤노트7의 배터리 충전을 6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데 이어 조만간 30%로 강화할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삼성에서 30% 충전제한이나 네트워크 차단에 대한 요청은 없었지만 30% 충전 제한 요청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60% 제한 당시에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단말기 자동으로 껐다 켜지자 고객들은 불만이었는데, 이를 30%로 강화하면 잦은 충전이 불가피해 고객들의 원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사의 네트워크 차단이 이뤄진 뉴질랜드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망 접속 차단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삼성의 요청은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법령에서 안전을 이유로 통신망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나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도 “현행 법상 통신망 차단의 근거가 없는 것 같다”며 “안전을 위한 충전제한 정도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