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5.11.25 11:00:00
[제주=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 제주공항 인접 지역인 표선면이나 구좌읍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제든지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제주도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만나 “재테크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도 요즘 화제가 부동산 투자일 정도로 현지 분위기가 들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3년간 제2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로 인한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새 공항 인접 지역까지 투자 과열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희생’, ‘아픔’, ‘온몸으로 끌어안겠다’ 등 비장한 표현을 여러 차례 입에 담았다. 제2 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고성리·난산리·수산리·신산리·온평리 등 현지 주민의 개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그는 “주민들이 손해만 입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민과 대화해 잘 풀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새 공항의 미래 청사진도 그렸다. 정부 계획과 별개로 제2 공항 주변에 도가 주도하는 공공 개발을 바탕으로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원 지사는 “공공 주도의 공항 인접 구역 개발을 통해 공항 경쟁력을 키우고 개발 이익은 주민 피해 보상과 장기적인 이익 환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제주도 주택난을 해소할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원 지사는 “서민과 청년, 이주민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연구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