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유류할증료 내달 인하.."예매한 승객은 환급 못받아"

by성문재 기자
2014.09.24 15:41:04

발권시점 기준 적용..차액 환급 안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제 유가가 최근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인하된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만1000원에서 9900원으로 내린다. 국제선의 경우 노선별로 하락폭이 다르다. 일본과 중국 산둥성 노선은 기존 24달러에서 22달러로, 중국·동북아 노선은 41달러에서 38달러로, 동남아·괌 등은 54달러에서 50달러로 인하된다. 유럽·아프리카·미주 노선 등도 유류할증료가 10~11달러 하락한다.



그러나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같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인가 하에 운영되고 있는 유류할증료 제도는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매 이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인하되더라도 항공사가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 등의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요금”이라며 “유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탑승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발권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기간(전전월 16일~전월 15일)의 싱가포르 국제시장 항공유 평균 거래가격을 토대로 정해져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