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규칙이야"…초2 아이가 회초리를 받아들인 이유

by김민정 기자
2026.09.29 07:58: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를 회초리로 체벌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챗GPT)
결혼 11년 차인 A씨는 아내와 성격이나 소비 습관 등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큰 갈등 없이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나 자녀 훈육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아내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벌을 받았고, 이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맞는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자녀 교육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A씨는 가정 내 규칙은 필요하지만 아이를 직접 때리는 방식의 체벌에는 반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냉장고에 붙어 있던 규칙표를 발견했다. 규칙표에는 ‘숙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초리 2대’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집에는 실제 체벌에 사용할 회초리도 준비돼 있었다.

이후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자 아내는 아이에게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걷으라고 한 뒤 회초리로 체벌했다.

아이 몸에 남은 자국을 본 A씨는 이후 체벌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아내는 “오빠가 이렇게 되면 규칙이 무너지는 거야”라며 정해진 규칙대로 훈육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이 역시 “아빠, 나 괜찮아. 이건 규칙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돼”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체벌을 막기 위해 회초리를 몰래 버리기도 했지만 아내는 같은 제품을 다시 구입해 집에 뒀다.

A씨는 “아이를 키우는 데 반드시 도구를 사용한 물리적 체벌이 필요한 것이냐”며 “아무리 미리 정한 규칙이라고 해도 회초리로 때리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양나래 변호사는 “2021년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사전에 규칙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 대한 물리적 체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아무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체벌하도록 규칙을 정해놓은 경우 오히려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당장 이혼을 원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아내에게 곧바로 아동학대를 언급하며 대립하기보다는 자녀 훈육 관련 교육이나 전문가 콘텐츠 등을 함께 접하면서 양육 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아내가 계속해서 물리적 체벌만을 고집하고 부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정말 여러 시도를 했는데도 아내가 전혀 의견을 굽히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가지고 체벌하면서만 양육하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