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연금기금 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적립금도 받는다
by최정훈 기자
2023.12.11 15:50:14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기금 조성해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도입률 24% 수준…사업주 이어 근로자도 적립금 지원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 월평균 보수 268만원 근로자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립금 10%가 지원된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11일(월)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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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연합회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91%)과도 대조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 3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금 10%에 이어 내년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신설해 사업주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립금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월평균 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도 올해 9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아울러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공단의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단이 금융기관과 함께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