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진두지휘하게 된 이재용, 회장 승진은 언제?
by이준기 기자
2022.08.12 13:00:00
이 부회장, 8.15 광복절 특사 대상 올라…‘복권’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신변에 변화 예상
일각 ‘곧 임시이사회에서 회장 승진 인사’ 관측
대표이사직은 내년 3월 예상…사장단 인사 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올라 오는 15일자로 복권됨에 따라 향후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현 이 부회장의 신변도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10년째 이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 중 회장이 아닌 총수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물론 이 부회장도 선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이 2014년 병석에 누운 뒤부터 그룹을 이끌면서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해오긴 했으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구광모 LG 회장 등 여타 재계 총수들이 일찌감치 회장 승진 후 현안을 진두지휘해온 것과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복권으로 경영 참여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이 부회장이 곧 회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재계 안팎에서 힘을 받고 있다. 회장 승진 인사는 2016년 10월 첫 사내이사 선임 때처럼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다만 등기이사, 더 나아가 대표이사직에는 올 연말 사장단 인사를 마친 후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크다”며 “예상보다 빨리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재수감됐다가 그해 8월 가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탓에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 부회장의 복권에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