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4대 추진전략 제시
by노재웅 기자
2020.05.07 12:00:00
규제 및 제도 개선·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창출 목표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게임산업으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중장기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달러(약 7조8500억원)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게임 사용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올 1분기 세계 모바일게임 이용시간은 20% 증가했고, 3월 기준 국내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수는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 전략은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 △중소 게임기업 단계별 지원 강화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창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케이드산업은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 때문에 내수시장이 침체돼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 게임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e스포츠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피시(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및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e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