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檢 출석…불구속 수사 진행(종합)

by최정훈 기자
2019.04.02 10:30:04

김 전 장관 3차 조사 받기 위해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檢, 지난 주말 2차 조사 이어 3차 조사 진행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할 방침
김 전 장관 상대로 보강조사 뒤 청와대 인사라인 조사 검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2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조사 성실하게 잘 받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중인지’, ‘사퇴 종용 등이 정당한 장관의 인사권 행사라고 생각하는지’, ‘청와대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3차 조사를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을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을 기각 사유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주대영 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환경부 인사에 대해 내린 지시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1차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했지만 부당한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