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04.12 11:15:00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지가 의문시 담당 감평사와 상담 가능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89만8272필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접속해 열람·결정지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한다”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5월 16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토록 하고 있다. 시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후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