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대역 LTE-A' 용어논란..SKT, 법률검토 착수

by김현아 기자
2013.09.02 15:33: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국내 최초로 기존 롱텀에볼루션(LTE) 고객까지 쓰던 스마트폰 그대로 더 빠른 속도를 누릴 수 있는 ‘광대역 LTE’를 상용화하면서, 이름을 ‘광대역 LTE-A’로 붙이자 경쟁사들이 발끈하고 있다.

KT는 최근 주파수 경매 결과 황금주파수인 1.8GHz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LTE를 9월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쓰던 1차선 도로(10MHz폭)를 2차선 도로(20MHz 폭)로 넓혀 속도를 최대 2배(150Mbps)로 끌어올린 것이다. 광대역 LTE는 서로 다른 1차선 도로(주파수)를 주파수집성기술(CA)로 묶어 쓰는 LTE-A에 비해 투자비가 덜 들고 안정적이다.또한 LTE-A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속도가 더 빨라진다.

KT는 이 서비스를 ‘광대역 LTE’가 아닌 ‘광대역 LTE-A’라고 불렀다. 1.8GHz에서뿐 아니라 900MHz와 1.8GHz를 묶은 LTE-A도 이달 중 상용화할 예정인 만큼, ‘광대역 LTE-A’로 이름 붙여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KT 입장이다.

표현명 KT 사장은 2일“전 세계에서 광대역과 CA를 같이 하는 사업자는 우리가 유일하다”면서 “내년에 칩셋이 새로 나오면 우리는 광대역 LTE를 하는1.8GHz (20MHz) 주파수와 900MHz(10MHz) 주파수를 묶어 최대 속도 225Mbps라는 더 빠른 LTE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광대역 LTE-A가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017670)은 즉각 반발하면서, 법무팀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3GPP(유럽과일본주도의표준화단체)에서 발표한 ‘Release 10’ 이후 기술이 적용돼야 LTE-A라 부를 수 있는데, KT의 서비스는 Release 9여서 LTE-A라 부를 수 없다는 얘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LTE-A를 서비스했다는 것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서 인정받은 것인데, KT는 CA 적용없이 주파수 폭만 넓히는 것을 ‘광대역 LTE-A’로 부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2차선 도로뿐 아니라 4차선, 6차선 도로가 필요해지는데, 2차선 도로(광대역 LTE)와 2차선 도로(광대역 LTE)를 묶는 CA를 적용하지 않고 먼저 ‘광대역 LTE-A’로 홍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세계최초 LTE-A 사업자라고 홍보해왔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신문이나 방송매체 광고 등에서 KT가 ‘광대역 LTE-A’라는 단어를 못 쓰게 제동을 걸지는 정해지지지 않았다.

또한 KT는 SK텔레콤의 LTE-A 광고 중 ‘2배 빠른’이라는 표현은 30% 음영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과장 광고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100% LTE’라는 용어도 문제 삼아 통신사 간 감정 다툼을 넘어 법적 쟁송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전문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 따르면 LTE나 와이브로는 엄밀히 말해 4세대(G)가 아닌 3.9G이고, AT&T가 발전된 3G망인 HSPA+를 4G로 부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혼란에 처하기도 했다”며 “통신사들이 제 입맛에 따라 통신규격을 맘대로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