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5.27 18:00:01
기업범죄 ''집유'' 금지법 형량 수위 조절 논의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이 대기업총수 등의 배임·횡령 범죄 처벌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을 놓고, 처벌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내놓은 상징적 법안이지만, 처벌 수위가 야당의원들이 낸 방안보다 오히려 ‘세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배임·횡령액 기준으로 5억~50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은 ‘징역 3년이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유지해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하고, 300억원 이상 등 규모가 큰 범죄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최저형량은 당초 발의된 방안보다 낮추는 형태가 거론된다.
당초 경실모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은 배임·횡령 등으로 인한 재산이득액이 5억~50억원인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의 개정안처럼 7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가중될 경우 법원이 형기의 2분의1을 작량 감경해도 집행유예 요건(선고형 3년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오제세·원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5억~50억원인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은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감경 수위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익편취가 아닌 경영상 불가피한 배임·횡령도 있는데 모든 경우에 집행유예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그런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양형재량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조항을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새누리당내에서도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금액구간 역시 민현주 의원안(무기 또는 15년)이 오제세(무기 또는 7년)·원혜영(무기 또는 10년)의원 등 민주당안보다 강도가 세다는 점에서 최저형량을 낮추거나 재산이득액외에 다른 양형요건을 감안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안검토보고서에서 “법정형을 징역 15년 이상으로 가중해 현행법보다 두배 이상 높아지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많고, 죄형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