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공장,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by임일곤 기자
2012.09.05 17:31:47

인권단체 CLW "불법·반인륜적 인권침해 많아"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005930)도 중국 공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 인권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의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 있는 노동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안전하지 못한 근로 환경에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CLW는 전날(4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중국 자체 공장 6곳과 협력업체 공장 2곳에서 ‘심각한 노동 착취’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한달에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강요했으며, 하루에 11~12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구두나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으나 항의하고 싶어도 내부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채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삼성 현지 공장과 하청 업체에 비밀리에 조사관을 보내 근로자들과 인터뷰했다고 설명했다. CLW가 조사한 8개 공장의 근로자 수는 총 2만4000명으로 모바일 폰과 DVD 재생기,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에어컨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프린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한달에 250달러(약 28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CLW는 지적했다. CLW는 보고서는 “삼성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 사례는 너무나 많았다”고 밝혔다.



CLW는 현재 삼성전자 외에도 HP와 델,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중국 공장도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CLW는 지난달 초 삼성전자의 중국 위탁업체 공장에서 16세 이하 아동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 3일 삼성전자는 중국 위탁생산업체 HEG일렉트로닉스 공장에 16세 미만의 아동공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는 CLW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은 발견됐다고 시인했는데 법정 잔업 기준인 월 36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지각·무단 결근·규정 미준수 등에 대해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된 벌금 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확인된 문제점을 HEG일렉트로닉스에 즉각 통보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