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희 기자
2011.04.22 18:52:23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분당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응 기자, 한나라당의 법안 발의 내용, 어떤 거죠?
기자 : 네, 분당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 조항이 있고 한나라당은 없다는 점이 다르지만 여야 모두 증축 허용에는 공감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리모델링 세대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의 정의를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면적 증축 리모델링`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면적 및 세대수를 증축하는 세대수 증축 리모델링`으로 명시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순수하게 `수선`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던 기존 정부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앵커 : 세대 증축에 대한 내용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 네 개정안은 주거전용면적 30% 내에서 세대수 증가나 단순 증축 리모델링을 적절한 비율로 혼용할 수 있게하고, 특히 85㎡ 이하는 면적의 40% 내에서 별도의 세대수 증가나 단순 증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구조안전 진단시 이상이 없으면 수직증축도 허용하며 리모델링시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법정 용적률도 상향조정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구조진단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구조진단 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앵커 : 민주당의 법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 민주당은 지난 2월 85㎡ 이하의 증축 범위를 50%로 확대하고 증가 면적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하는 등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일반분양분의 3분의1을 임대아파트로 해야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은 임대 공급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가, 지난 1월 뒤늦게 방침을 바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나서 앞다퉈 법안을 내놓음에 따라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