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09.12.29 18:52:30
광주지검, 수사결과 2명 구속..처방대가로 현금 등 수수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국립대병원 의사 10명이 제약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관내 대형병원을 비롯한 병원 의사들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10명의 혐의를 인지하고 이중 의사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현실로 드러났으나 지역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수수금액이 다액인 의사 10명을 선정, 인지했으며 이중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된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의사 중 고모씨는 2005년부터 지난 11월까지 무려 21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박모씨는 같은 기간 14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대가로 7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직접 현금 등을 수수하거나 `랜딩비`, `시판 후 임상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연료, 자문료, 번역료, 학회 경비 지원금을 빙자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도 다수 적발됐으며 식당 `카드깡`을 통한 리베이트 행위도 검찰 조사 결과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됐던 의사와 제약사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해 검찰이 직접 개입, 관련 비리를 입증해 의약업계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