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5.01.21 14:57:18
1심 판결, 벌금 12억원·추징금 1억6000만원
2017년 중국 요원에 포섭돼 2019년부터 범행
거액의 금전 수수하고 군사기밀 넘겨
군사법원 재판부 "정보관들 생명·신체 위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21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A씨에 대해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군 검찰 수사결과 A씨는 2017년께 중국에서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수집·누설했다.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기밀을 출력·촬영·화면 캡쳐·메모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수집했다.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과 대화기록 삭제 등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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