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5.01.10 16:02:02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약자복지 촘촘하고 두텁게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지원
입양 전 긴급보호비 100만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복지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된다. 복지 문턱이 낮아져 보다 많은 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생계급여도 월 11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한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71만 3000원에서 76만 5000원으로 월 5만 2000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는 월 183만 3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11만 8000원 인상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부양비 부과비율은 16년 만에 30% 또는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맞도록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