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by김미영 기자
2024.09.10 11:00:00
월례 기자간담회
“과표 산정, 민법과 상속재산 관행에 적합하게”
“상속인별 공제액, 정기국회 논의 바탕 결정”
“금감원장이 대출 혼선? 저와 생각 다르지 않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과세표준은 실제 분할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상속인별 공제액도 현재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설정하겠단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상속세는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때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정부 구상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
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인의) 과표를 산정한다”며 “우리는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속재산 관행에 적합한 과표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인별 공제액을 두고는 “현행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 자녀 등 공제규모를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 입법안, 정부안 등 정기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공제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세부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엔 정부의 세부개편안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단 지적엔 “얘기하는 상대방과 여러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고 정책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처리를 주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두곤 “충분한 여야 논의 없이 통과된 데에 유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데에 회의적이고, 예산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다는 건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간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두고는 “과세형평보다 시장간, 국내외 자산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고 폐지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