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2.07 13:58:18
法, 1심 무죄 뒤집고 벌금형 선고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6년여의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소재 성형외과에서 태국인 B(36·여)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을 마친 B씨는 태국으로 귀국한 뒤 왼쪽 갈비뼈 부위가 붓고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자 수술 2주 만에 현지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국소마취하고 고름을 뽑는 처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열흘 뒤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이 병원에서 갈비뼈 부위에 있던 거즈를 발견했다. 제거 수술을 받고서야 B씨의 상태는 차츰 호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