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1.05.25 13:50:51
2020년 한해 333건, 560명 검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미등록 거래소불법행위 10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비트코인 등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약 500만명에 이르는 등 관련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관련 사기로 검거한 인원도 같은기간 2배 가량 증가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성남 분당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333건으로 전년(103건) 대비 2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289명에서 560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이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첫 실시한 2017년엔 적발 건수가 41건을 기록했지만, 이후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는 26건이 적발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었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