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활용 화물배송 사업등록증 첫 발급

by김미영 기자
2021.02.24 11:00:00

해양드론기술, 부산 부두서 선박까지 유상배송 시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해양드론기술에 발급했다.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돼 있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 사례는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세 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라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