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배치한다

by한정선 기자
2017.09.19 12:00:00

초고층건물 관리하는 총괄재난관리자 권한 강화
"교통, 의료, 레저시설의 안전관리자 업무여건 개선"

지난해 10월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하차 승객이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구의역,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현장에서 소홀한 안전관리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합동 진단을 통해 지난 13일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관리에 대한 역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역별로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행정규칙을 마련한다.



또 오작동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 등을 차단해 참사로 이어졌던 동탄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막기 위해 초고층 재난관리법도 강화한다. 초고층건물을 관리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건물 관리주체와 종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에 반영한다.

또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같이 현재 자격요건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력이나 경력 등 자격요건을 정비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최초 선임 시에만 교육을 실시하는 ‘사격장 관리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각 기관에 “교통, 의료, 레저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