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6.10.04 11:52:34
법원, 지난해 8월 항소심도 강영원 무죄 판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1심 무죄 판결 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 지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은 누가 책임지느냐, 항소해서 부당성 다투겠다’고 공개비난 했다”며 “지검장이 직접 기자실로 내려가 법원 판결을 비난한 사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1조 3000억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1월 ‘경영판단’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공보업무를 하는 차장검사를 제쳐두고 직접 기자실을 찾아 법원판결을 공개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고 전 정권(이명박 정부)의 비리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자 ‘정략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지검장이 돌발행동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의원은 “검찰청 공보관은 차장검사인데 지검장이 직접 기자실에 내려갔다”며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났을 때는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또 조 의원은 2013년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결과를 공보 차장검사 대신 발표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김 총장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뒤 검찰총장까지 올랐다”며 “이 지검장도 잘 보이려고 어디를 의식한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