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5.13 15:00:00
정재찬 "판촉 강요, 원가이하 납품 상당수"
내달부터 착수.."제도개선까지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갑질 여부에 대해 내달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부회장, 유통업체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3명과 만나 “6월부터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다. 지난해 쿠팡·티몬·위메프 등의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불공정거래행위)을 막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납품업체들이 빈번하게 겪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서면 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이다.
정 위원장은 “(유통업계에서)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받거나 행사가격에 맞춰 원가 이하로 납품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조사)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제도개선까지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 유통벤더가 끼어들어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중기중앙회 지난 2월 발표가 있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도 납품업체에게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