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4.29 17:23:20
국립묘지법 ''비밀누설 금지'' 규정 삭제된 채 본회의 통과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가결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12·12 군사반란과 관련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법안과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12·12 군사 반란 당시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다 순직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 훈장을 추서하고 육군사관학교 내에 추모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직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고 김 중령은 지난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사령관 체포에 나선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다 여섯 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김 중령은 지난 1990년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이후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번번이 무산된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김 중령의 명예회복을 상징하는 해당 결의안은 다시 올라와 지난 22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방위는 난상 토론끝에 결의안 중 ‘무공 훈장’의 부분 중 ‘무공’을 제외했다.
또 이날 본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중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삭제해 가결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제출한 해당 법안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정부의 취지 설명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났다. 정부안 중 24조에 규정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 때문이었다.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안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시설대행자와 직원이 사전에 안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비밀누설 금지 조항의 신설이 논란이 된 것은 안현태 전 전두환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홍역을 치뤘던 보훈처가 안장심의 업무 일체를 비밀에 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보훈처는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안 전 실장의 안장 심의 여부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서면심의를 통해 안장을 의결했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정안과 안 전 실장의 안장이 12·12 군사반란의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진성준·장병완 민주당 의원 등은 두 전직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국 야권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맞지 않게 슬그머니 끼워놓은 비밀 엄수 조항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