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준영 기자
2013.01.14 17:57:35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CJ E&M(130960) 넷마블이 게임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14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넷마블의 모바일 레이싱 게임인 ‘다함께 차차차’가 자사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 게임 ‘모두의 스트레스 팍’에 수록된 12개의 게임 중 레이싱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SCEK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다함께 차차차 게임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SCEK 관계자는 “자동차끼리의 충돌이나 5차선 도로 모습, 속도계 모양 등이 거의 일치한다”며 “게임그래픽 표현과 시스템에서 자사 레이싱 게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넷마블의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상대 측이 게임의 유사성을 인정할 경우 라이선스비를 요구하거나, 서비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넷마블 측은 이에 관해 “아직 내용증명이 도착하지 않아 면밀히 검토해보고 대응할 것”이라며 “다함께 차차차는 레이싱게임의 범용화된 기술적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함께 차차차는 카카오톡 게임 유통 플랫폼인 ‘게임하기’에 제공되면서 히트를 친 게임으로 출시 열흘만에 700만여명이 게임을 내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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