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배진솔 기자
2022.09.21 14:50:05
이데일리 '서소문 라운지'서 디지털자산 강연
"화폐 꿈꾼 비트코인, 의도치 않게 자산으로 전락"
"디지털자산기본법 '제3자산'으로 법적요건 갖추는 일"
"테라사태, 법적 미비로…국제 규제 적합성 확보해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 때 가상자산의 정체성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그 어느 것도 아닌 ‘제3의 자산’으로 부여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서소문 라운지’에 강연자로 나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법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규제의 국제금융적 고찰’에 대해 강연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코인을 달러 중심 시스템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표현했다. 윤 의원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화폐 무정부주의’를 꿈꾸며 비트코인을 설계했다”며 “하지만 비트코인 시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람들 머리 속에 자산으로 자리잡혔다. ‘Money’(화폐)로 시작했는데 의도치 않게 ‘Asset’(자산)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달러를 구현하는데 있어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를 언급하며 “완벽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임에도 미국 정부 반대에 막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움직임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일일 거래량 제한 상한선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발행돼 유로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한다는 뜻은 바로 달러의 지위가 위협이 된다는 뜻과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힘든 도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서도 “현재 거래소나 코인 거래 등에 대해 사실 입법이 거의 없다시피 한 법적 미비 상태였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의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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