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by노희준 기자
2017.09.19 12:00:00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음식점에서 한 개의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내기)’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유학생 등 해외 장기 체류자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현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쉬워진다.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과 인출까지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성 압박에 처한 카드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일종의 ‘당근책’으로 제시한 규제완화 방안이다.

우선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식이다.

이는 더치페이 증가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눠서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드 더치페이는 여전법상 ‘카드는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 탓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 일정 요건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봐가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결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송금방식과 달리 카드결제로 더치페이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 261만명의 해외 장기체류자가 현지 해외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기도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유학, 근무, 사업 등 해외 장기 체류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카드발급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겸용카드를 쓰는 실정인데 이 경우 약 1% 수준의 해외이용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럴 경우 해외 장기 체류자가 현지은행에서 현지인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도 허용했다. 현재는 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결제가맹점이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라 주로 송금, 인출 등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선불식카드를 발급받으면 한 번에 발급을 받아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어디서나 결제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휴면카드가 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정지 후 9개월이 지나야 카드가 자동해지 되도록 했다.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권유하는 카드사의 영업활동도 허용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