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3.02.22 21:05:05
24일 故 최강서씨 장례식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가 부산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097230)과 금속노조측은 이날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냈던 158억원짜리 손배소를 법원 판결 이후에 노사가 합의해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이 같은 합의에 관해 조인식을 했다. 고 최강서씨의 장례식은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신농성이 계속돼 회사뿐 아니라 직원들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거나 업무복귀 시점 등에서 기업노조와 산별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며 “합의내용과 정신이 잘 이행된다면 노사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26일동안 ‘시신투쟁’까지 벌이며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사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작년 12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고 최강서 씨는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최 씨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안치한 채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차해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장 등 그동안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 중인 노조 간부 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