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11.07.07 21:43:07
''CCCS는 홍콩 법인,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낼 수 없다'' 주장
[노컷뉴스 제공]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낸다.
권 회장은 "내일 오전 대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낼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기존 주장대로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시도상선의 자회사인 CCCS(시도 카캐리어 서비스)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홍콩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홍콩 법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홍콩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계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역외 탈세 혐의로 4천1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권 회장 측이 제출한 청구 이유서를 국세청에 보내 답변서를 받고 이를 다시 권 회장 측에 보내 추가 반박 자료를 받은 뒤 자료조사와 추가 확인 작업 등을 거쳐 1심 격인 심판관회의와 2심격인 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2심격인 상임 조세심판관 6명과 비상임 조세심판관 26명이 전원 참석하는 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통상 90일 이내에 결정하기로 돼 있지만 평균 170일 정도가 걸린다"며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고발한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됐지만 검찰 인사 등을 앞두고 수사에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