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정희 기자
2011.01.04 18:50:39
(상보)"현대건설,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4일 법원의 현대그룹 MOU 효력유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과 입찰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현대차(005380)그룹은 이날 "이번 결정을 통해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000720)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는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현대그룹이 낸 `MOU 효력유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