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10.10.21 16:43:16
국정감사서 제기.."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지위 이용 불공정 행위"
"국내 모바일 생태계 발전 위해 정부 대응책 마련 시급"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035720)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들이 스마트폰 관련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제공업체의 지위를 이용,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모바일 시장 진출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사용자들이 새로운 가치를 즐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계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모바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국내 사업자들의 진출을 막아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며 스마트폰 기본 화면을 예로 들었다.
현재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에는 구글의 검색창과 지메일, 구글 지도 등만 기본 탑재돼 있다.
아이폰의 역시 기본 검색엔진은 구글과 야후, 빙만 채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바탕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검색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구글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구글 검색창의 선탑재가 국내 이통사 및 포털사들의 요구는 철저하게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구글이 단말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CTS 인증을 표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LG전자가 옵티머스Q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구글 측의 CTS 승인 지연으로 시판이 지연되는 사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옵티머스Q에 NHN(035420)의 포털 네이버 검색서비스가 기본 탑재돼 구글이 승인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진흥원 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