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7조 규모 채권자목록 제출…누락시 24일까지 신고

by송승현 기자
2025.04.11 11:43:43

269억 회생담보권 4건…2.7조 회생채권 2894건
홈플러스 홈페이지 통해 누락 여부 확인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 채권 규모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포함해 총 2조6960억원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채권자목록은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269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4건과 총 2조6691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2894건을 제출했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대금채권, 비상품대금채권, 리스료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홈플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홈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채권자목록 조회시스템 학인결과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회생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를 위해서는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회생절차 관련 안내(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에 포함된 첨부파일을 참조해야 한다.

채권신고는 △방문제출(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우편제출 △전자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