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by이재은 기자
2024.10.04 14:53:46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목소리 작게 냈다’며 가혹행위 지시, 다른 후임 폭행하기도
“형사처벌 전력 없고, 가족이 선도 다짐·선처 탄원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대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9월 강원 인제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에게 ‘원산폭격’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산폭격은 사람의 머리와 발만 바닥에 닿게 한 채 양팔은 뒷짐 지고 둔부는 하늘 방향으로 들어 올려 버티는 자세로 군 가혹행위 중 하나로 분류된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생활관에서 나를 욕하는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후임이 “없다”고 하자 “진짜 들은 게 없냐”며 주먹으로 배를 때렸으며 이후에도 후임이 “없다”고 답하자 폭언과 함께 뺨을 때렸다.
또 그는 다른 후임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한다며 생활관에서 수차례 주먹질을 했으며 후임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 욕을 한 게 없느냐, 다 들었다,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후임을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