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설치 확대 권고…복지부 일부 수용
by손의연 기자
2024.04.03 12:25:38
"노인 수, 학대 신고 증가 추이 등 살펴 단계적 확대 추진"
인권위 "세부 이행계획 확인되지 않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할 것과 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경우 절차를 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노인 인구수, 학대피해노인 수, 노인학대 신고 증가 추이, 지방비 부담 능력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설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도 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현재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현장에 적용 중이라고 답했다.
또 2024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인 ‘노인 인권교육’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내용을 추가해 교육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첨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7일 상임위원회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확대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시설 입소노인 신체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보건복지부가 권고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임이 확인돼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확대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