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낸다…김태우는 무죄"(상보)

by이상원 기자
2023.09.06 15:30:3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기자들과 만남
7일 공관위 발족…공천 방식은 미정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는 10월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된다”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7일 발족할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강서의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전략공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경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는 “공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보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무죄”라며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사건이 유죄가 됐고, 이런 불법사실을 공익제보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했다”며 “이는 김명수 대법관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편향돼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김명수 거짓말쟁이 사법부가 저지른 횡포에 대해 많이 깨닫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며 “이 사유는 김명수 대법관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20개 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며 “민생 관련 많은 현안이 계류돼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뒤집으려 공작을 했던 일들이 많이 드러고 있고,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관심이 제기되고 있으니 거기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