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2.03.08 14:51:43
수업 실시간 송출 원칙 제시 후 일선 교사 반발하자 "재량껏 판단"
교사노조 등 "교사에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된 시스템· 플랫폼 제시"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 학생 등을 위해 교사에게 교실수업과 화상수업을 병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재량껏 판단하라”고 설명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교육청은 1학기 개학에 앞서 지난달 초·중·고등학교에 확진·자가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 기본원칙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을 안내했다. 이는 교실수업 모습을 웹캠(동영상 카메라)으로 촬영해 줌에 들어온 학생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온라인 댓글 등으로 질의응답 하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교사들의 민원전화가 오는데 확진 학생 등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 원칙은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학교가 판단해 실시간 송출이 어려우면 별도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송출 원칙은 확진 학생 등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마련했는데 학생·교사가 상황에 맞춰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원칙을 따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교실수업과 온라인 화상수업을 병행하니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