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11.17 11:27:59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단 합법화
의사의 설명 의무, 신념 따른 수술 거부 등도 포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해당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수술뿐만 아니라 ‘미프진’ 등 약물을 통해서도 임신 중절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가 중절수술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는 의무와 함께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구체적인 수술 동의 과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미프진’ 등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기로 했다.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므로 삭제하고,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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