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통계청장 ‘인사청문회 후 임기3년 보장’ 법안 발의

by김미영 기자
2018.09.10 11:28:40

통계법·정부조직법·국회법·인청법 등 4종세트법안 내
임기 3년 보장, 한 차례 연임 허용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명시 “정권 눈치 안보고 일하게 해야”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되,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최근 악화된 소득분배 지표 발표 직후 교체돼 통계청장 자리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논란에 싸인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꾀하기 위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다. △통계청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국가통계는 경제와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라며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7월 고용동향 통계와 최악의 소득분배(2분기 소득5분위 배율, 5.23) 지표가 발표된 직후 통계청장 교체가 단행되고 더구나 현행 통계청 발표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후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되면서,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 등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자료 생산에 앞장 설수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코드인사를 확실하게 걸러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며 “최소 3년간의 임기보장을 통해 정권 눈치 안 보고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