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5.24 14:43: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단독조사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마케팅이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과정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어,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24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4월 초부터 이동통신 3사의 법인폰 일반유통 불법 행위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고, LG유플러스(032640)의 위반 행위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업 간 계약인 법인폰과 일반 유통폰은 지원금와 장려금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기업 특판은 통신사가 특정기업이나 기관과 기업간 거래(B2B) 계약을 맺으면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번에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이 같은 법인폰의 단말기 유통법 우회 조치가 일반폰 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S본부를 따로 두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위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중소 유통점들이 단통법 시행이후 생존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법인폰을 위장해 일반 폰 유통 시장에서도 골목상권에 비해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다는 비판때문이다.
통신방송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두 달 가까이 한 만큼,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실태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조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우리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게 사실이나, 통신업계 관행이다”라면서 “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본부에 장려금 축소를 지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난 20일 LG유플러스는 BS본부 등에 리베이트 최소화 요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일부 상임위원들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위법 행위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은 “위법행위 증거가 명백해 조사가 불가피 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